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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 — 생기부 기재 피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 동의까지 받아야 가능합니다. 요건 판단 기준, 절차, 자주 오해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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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
Jul 16, 2026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 — 생기부 기재 피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Contents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절차 — 생기부 기재 피하려면 반드시 확인할 사항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란?법령상 요건 4가지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자체해결 절차 —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자주 오해하는 3가지가해 학생 측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FAQ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절차 — 생기부 기재 피하려면 반드시 확인할 사항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그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고, 이는 대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가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제도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피해 학생 측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란?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사안이 경미하고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건을 학교 내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심의위원회 조치가 없으므로 생활기록부에 조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해 학생 측 보호자가 이 제도에 주목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법령상 요건 4가지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제2항에 따라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되는 경우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 여부

2주 미만 또는 진단서 미발급

신체·정신적 치료 2주 이상 진단서 발급

재산 피해 복구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합의 완료

피해가 있으나 복구·합의 미이행

지속성·계획성

일회성 갈등, 우발적 행위

반복·지속·계획적 행위

보복 행위 여부

보복 목적 없음이 확인됨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성 행위

요건 충족 여부는 서류상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담기구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해 심의하므로,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절차 —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①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이 동의는 자체해결의 필수 요건이며, 피해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회부됩니다.

② 전담기구 심의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심의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와 소견서의 내용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종결 및 사후 프로그램
절차 완료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필요에 따라 양측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3가지

① "합의하면 자체해결된다"
합의는 재산 피해 복구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합의 자체가 자체해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피해 측의 서면 동의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②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종결된다"
요건 충족은 자체해결의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전담기구 심의와 피해 학생 측 동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③ "자체해결이 되면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
심의위원회 조치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해결 이후에도 피해 학생 측이 민·형사상 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의 제기를 방지하는 합의서 작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 측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피해 학생에게 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2주 이상인지 확인

  • 재산 피해가 있다면 즉시 복구 또는 합의 진행 여부 확인

  • 행위가 반복·계획적이었는지, 일회성인지 사실관계 정리

  • 보복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이 없었는지 점검

  • 관련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경위서 등 초기 자료 확보

  • 전담기구 심의에 제출할 의견서 준비 여부 확인

  • 피해 측과의 소통 방식 및 합의 절차 검토


FAQ

Q1. 피해 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심의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진단 내용과 발급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피해 학생 보호자가 서면 동의를 거부하면 자체해결이 불가능한가요?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는 자체해결 절차의 필수 요건입니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개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심의 단계에서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이후에 어떤 불이익도 없나요?
심의위원회 조치 기록은 생기부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해결 이후에도 피해 학생 측이 민·형사상 별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과 향후 이의 제기 방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학교 측이 전담기구 심의 없이 심의위원회로 바로 회부할 수 있나요?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전담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이나 학교 측의 초기 판단에 따라 절차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학교 측의 처리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가해 학생 측이 자체해결을 원한다면 어떻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나요?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 학생 측의 동의와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가해 학생 측이 직접 자체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는 제한적입니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의견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하고, 합의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미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사건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지향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초기 대응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사안별 판단 차이가 크므로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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